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자격 요건부터 신청까지

by T잡러 2024. 12. 3.
반응형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서,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차
  1. 피부양자 자격 요건
  2.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3.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방법
  4. 신청 방법
  5. 주의사항

 

<단란한 가족 이미지>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 재산,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일정 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일정 재산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직업 요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소득요건 1.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 자세한 소득,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방법

  1. 신청: 피부양자 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신고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결정 통보: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728x9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팩스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로 발송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예시

남편이 직장가입자, 아내가 사업자 있을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이 우편으로 옵니다. 

-여기서 아내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
아내는 피부양자로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대상자로 2024. 00.00 부로 상실 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응형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외국인, 출생 시, 사업자등 해당 필요 서류 확인 후  국세청(소득증명서), 정부 24(가족관계증명서) 준비 후 다시 건강보험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준비, 없을 시 간편 인증서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인증하면 됩니다. 저에 경우 카카오톡으로 했을 때 카카오톡 지갑으로 인증요청안내 도착합니다. 노란색에 인증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인증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편인증서 인증요청하는 이미지 출처 건강보험 홈페이지>

 

그럼 이제 홈페이지 상단에서 정책센터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나옵니다.

<홈페이에서 피부양자취득에 관한 설명 이미지>

 

왼쪽에 자격을 클릭하신 다음 3번째줄에 피부양자 취득을 클릭하시면 필요서류와 함께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접수 시 중앙에 신고방법 홈페이지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주의사항

  • 자격 유지: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주소, 직업 등 피부양자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불법 행위: 허위 사실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추가 정보

※ 간략히 정리
국세청 → 소득증빙증명서, 사업소득신고서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홈페이지→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피부양자취득 → 피부양자 취득 안내
건강보험 앱(The 건강보험)
전체메뉴 → 피부양자검색  → 피부양자 취득안내※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요금 발신자부담)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